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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신구대조표

학교생활인권규정 신 · 구 대조표

용문고등학교 교직원소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영역 현행 개정안 비고
제3장
학생생활
교육위원회

제44조【선도의 종류와 기간】

  • 학교내봉사는 5일 이내의 기간(1일 2시간 이내)
  • 사회봉사는 5일 이내의 기간(1일 5시간 이내)

제45조【선도의 방법 및 내용

  •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다음의 봉사활동을 위탁하여 시행한다.
  • 특별교육이수는 특수 목적의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 출석정지는 선도 처분된 기간 동안 학교에 출석할 수 없다.

제51조【선도결정 통보】

  • 학교장은 선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재심의 신청, 재심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각 신청 및 청구 기간,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52조【재심의 신청】

선도처분을 받은 학생이나 보호자가 선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선도의 종류와 기간】

  • 학교내봉사는 5일 이내의 기간(1일 2시간 이내, 총 10 시간 이내)
  • 사회봉사는 5일 이내의 기간(1일 5시간 이내, 총 25 시간 이내)

제45조【선도의 방법 및 내용】

  • 사회봉사는 학생을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 특별교육이수는 총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하며, 경기도교육감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지침의 교육 방법 등을 따르도록 한다.
  • 출석정지는 선도 처분된 기간 동안 학교에 출석할 수 없다.

    1.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 며, 출석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설치·운영 하는 시설 및 교육 방법을 이용하여 교육 을 실시할 수 있다.

제51조【선도결정 통보】

학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선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재심의 신청,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청구(퇴학의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 및 청구 기간,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52조【재심의 신청】

  • 선도처분을 받은 학생 및 보호자는 조치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조치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는 재심의 신청서 서식을 제공하고, 신청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 하도록 안내한다.
  •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 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조 치를 유보한다
신설 및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