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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요

등장배경

학교운영위원회는 지금까지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었던 우리의 교육체제를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변화시킴으로써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과제로 발표되었다.

의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성격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이다.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이제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수있는 제도적 장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

학교운영위원회 변천과정

학교운영위원회의 연혁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용문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연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시 주요내용
1995.5.31 5.31 교육개혁 방안 중 하나의 과제로 발표
1995.8.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에 법적 근거 마련
1995.2학기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 355개교 운영
1996.2.2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 국,공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1997.12.13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하여 법적 설치근거 변경
- 국,공립의 모든 학교에 설치의무화, 사학은 자율
1998.2.24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규정
1999.8.31 초,중등교육법 개정(2000.3.1 시행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의무
2000.2.28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00.3.1시행)
- 학생수 기준에 따라 위원 정수 3단계 구분
2002.8.26 초,중등교육법 개정(2003.4.1시행)
- 학교운영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신설
2005.12.29 사립학교법 개정(2006.7.1시행)
- 학교법인 임원(이사,감사) 추천 권한 추가
- 학교의 예,결산->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사항

학교운영위원회의 연혁

교육기본법

학교운영의 자율성 존중,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근거, 학교운영위원의 결격사유,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학교발전기금 설치 근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위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선출, 심의, 시정명령, 조례 위임사항, 사립학교의 운영의원회 구성,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 관련 규정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사립학교 정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자격, 심의,자문 사항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위원의 수, 위원구성 비율, 자생조직과의 관계, 소위원회의 운영방법,절차,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